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1:50경 원주시 C아파트 8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알고 있는 F가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을 손에 들고 나머지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다가 위 E이 말려 위 식칼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을 손에 들어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달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양손에 위 식칼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부 열상, 얼굴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