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42』 피고인은 2013.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D고시원’ 주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39세)에게 “너, 고향 진주냐 , 나 한 번 찔러봐”라고 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쳐서 식칼을 떨어뜨리자 “죽고 싶냐”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30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15: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고시원 506호에 이르러 피해자 H(46세)이 평소 고시원에서 먼저 입소하여 세력을 과시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506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506호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위 방에서 끌고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폭행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