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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로 약 2개월 간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탓에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하루 복용하는 수면제의 양이 늘어 남에 반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제가 1 인 당 한 달에 28정에 불과 하여 복용할 수면제가 부족하게 되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급 받아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8.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D 외과의원에서, 당시 휴일이라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원장실에 들어간 다음, 평소 알고 있던 의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인 ‘ 의사랑 ’에 접속한 후, 피고 인의 대학교 친구인 F가 마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란에 F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다음, 처방 란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 스틸녹스 정 10mg , 28 정’ 을 입력한 후 위 처방전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제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7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2018.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경 위 D 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의사랑 ’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G가 마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란에 G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다음, 처방 란에 ‘ 스틸녹스 정 10mg , 28 정’ 을 입력한 후 위 처방전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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