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 스틸녹스’ 라 함) 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처방전을 위조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에서 처방전 양식 1 장을 무단으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처방전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0. 17:0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컬러 복사기로 위 처방전 양식을 여러 장 복사한 다음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양식의 기타란에 ‘ 일반’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요양기관 기호란에 ‘G’, 교부번호란에 ‘2015 년 7월 21일 ~ 제 00043호’, 환자란에 ‘A, H’, 의료기관 란에 ‘I 의원, 전화번호 J, 팩스번호 K’, 처방 의료인의 성 명란에 ‘F’, 면허 종별 란에 ‘ 의사’, 면허번호란에 ‘L’,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 10mg 28일 투약분, 에 트라 빌 10mg 28일 투 약분’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처방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 란에 위 F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사문서 위조 범행 해당 부분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의 처방전 1 장과 의사 M 명의의 처방전 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1. 09:20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약국 ’에서 스틸녹스 등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약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