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은 군포시 D 지상에 에이동과 비동으로 이루어진 E 건물(이하 에이동과 비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E 건물의 임차인인데, 원고는 피고 B의 동의 아래 피고 C과 사이에, 위 E 건물 에이동 중 스포츠마사지코너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위 E 건물 비동 중 여탕내 좌욕코너에 관하여 보증금 1,6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8. 중순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C은 2015. 10. 3. 원고에게 보증금 중 2015. 8.분과 2015. 9.분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불법퇴거조치로 인하여 ① 고객들로부터 마사지 요금을 선납 받았다가 환불하게 된 1,030만 원, ② 영업손실금 2,150만 원(=2015. 10. 1.부터 2015. 11. 12.까지 43일간×일 매출 50만 원), ③ 분실된 집기 424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3,604만 원(=1,030만 원 2,150만 원 424만 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3. 9. 1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E 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동의 아래 원고와 사이에, 2013. 9. 14. 위 E 건물 에이동 중 스포츠마사지코너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