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에이지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에이동 1층 12,668.40㎡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0. 피고 주식회사 인다
에스티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비동 전부를 기간 2013. 5. 1.부터 2015. 6. 30.까지,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8. 피고 에이지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에이동 1층 12,668.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26.45㎡를 기간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이지건설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에이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제2조 단서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 쌍방이 본 계약기간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4. 12. 8., 2015. 1. 2. 및 2015. 1. 12. 피고 에이지건설 주식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예정)통지와 임대목적물 반환통지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 에이지건설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