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317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8.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18. 3. 28.부터 2020. 3.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임료는 130만 원(후불, 매월 27일)으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최초 임료 지급일인 2018. 4. 27.에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에게 임료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결국 2018. 6. 8. 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8. 6. 11. 위 우편이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B을 비롯하여 피고 C, D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6.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3,229,032원[= 1,300,000원 × (2 15/31개월, 2018. 3. 28.부터 2018. 6. 11.까지 2개월 15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위 건물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