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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단531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각 건물을 인도하고, 2)2020. 9. 29.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월 차임을 10만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8.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2. 기준 연체 차임액은 합계 1,156만원이다.

원고는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20. 3. 12.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오빠로서 2016. 5. 1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3. 12.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각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며, 피고 C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수리비 합계 645만원 뒷방 결로와 전기누전 수리비 25만원, 심야전기 공사 및 전기선 교체비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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