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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8가합5770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0,337,448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대량의 통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문자전송서비스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8. 8. 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7. 3. 2.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피고회사 명의로 그 고객들에게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 메시지 서비스), LMS(Long Message Service : 장문 메시지 서비스),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등의 통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회사는 정해진 단가에 따라 매월 정산된 이용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며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합메시징 서비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회사는 2018년 6월분부터 다액의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용대금 연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2018. 7. 31. 원고에게 그때까지 연체된 이용대금 총 599,930,406원을 2018. 8. 16. 100,000,000원, 2018. 9. 14. 111,336,028원, 2018. 10. 17. 188,594,378원, 2018. 11. 15. 200,000,000원으로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분할 변제 약속을 수용함과 아울러 기존의 후불 방식에서 선불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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