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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145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인바, 2014. 3. 27. 피고와, ‘B’ 전화번호와 ‘C’ 전화번호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미납된 이용대금은 2014. 7.분 751,500원, 2014. 8.분 1,093,230원, 2014. 9.분 2,510원, 2014. 10.분 3,770원, 2014. 12.분 143,020원 합계 1,994,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용대금 중 미납된 1,994,0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동통신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D와 E(이하 ‘D 등’이라 한다)이므로 그 이용대금도 실제 사용자인 D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이 D 등이고, 피고와 D 등이 위 통신 이용대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사람을 계약 명의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구상의 문제일 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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