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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30180
용역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운수용 인터넷 통신 솔루션 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네덜란드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산 네트워크 운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나. NOS1 위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3. 9.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해외에 있는 200개 가량의 C 지점에 네트워크 서비스(Network Outsourcing Service)를 공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NOS1 위탁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NOS1 서비스’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NOS1 위탁계약에 따른 최종 계약기간은 2003. 10. 1.부터 2014. 9. 30.까지이다. 2) 그 후 피고는 NOS1 위탁계약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항공관련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재위탁하였다

(이하 ‘NOS1 재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NOS2 위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4. 3. 14. C의 계열사인 E 주식회사와, 피고가 기존 NOS1 서비스에 의하여 C에 제공하던 각 지점 네트워크의 처리용량을 향상시켜 새로운 네크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NOS2 위탁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NOS2 서비스’라고 한다

). NOS2 위탁계약의 용역제공기간은 2014. 10. 1.부터 2024. 9. 30.까지이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NOS2 위탁계약 체결 후 ‘F'와, 피고가 'F'에게 NOS2 위탁계약 중 ‘기존 NOS1 서비스를 NOS2 서비스로 교체하기 위한 네트워크 회선 이전 업무 및 NOS2 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NOS2 재위탁계약’이라 한다), 또한 같은 날 NOS1 재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자(수탁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원고가 2014. 4. 1.부터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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