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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1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부터 20:0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5시간 동안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E(24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부위와 안면부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528] 피고인은 2014. 9. 17. 22:20경부터 같은 달 18. 09:2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PC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1시간 가량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9] 피고인은 2014. 9. 13. 23:20경부터 다음 날 12:28경까지 서울 노원구 I, 5층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시간 28분 동안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1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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