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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5 2016가단40540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17. C에게 246,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당시 C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고, 원고는 같은 날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B은 2015. 1. 13. 기준으로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83,268,702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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