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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8 2020나17098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새로이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2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로 원고, 피고, C, D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해산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특허출원 비용을 정산 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 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 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 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 자가 잔여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D은 2013. 10. 경 인증 코드 사업화를 위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6.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동업자들은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 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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