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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9고정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1:11경 여주시 점봉동 점봉교차로를 명성황후생가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3차로의 교차로이다.

이러한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적색등화)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D매장 방면에서 여주시내 방면으로 신호위반(황색등화)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상피고인 겸 피해자 A 운전의 E K3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과 충돌 후, 그 충격으로 꺾인 K3 차량이 보행자 인공섬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기둥을 넘어지게 하고, 늘어진 케이블이 이곳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 펜더 부분 등과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골의 골절 등으로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1:11경 여주시 점봉동 점봉교차로를 D매장 방면에서 여주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다.

이러한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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