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둔산로 365에 있는 산성 치안 센터 앞 교차로를 편도 3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의 도로 인 안 영동 쪽에서 산성 네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네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 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K3 승용 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약 10m 전 교차로 내로 무단 횡단 보행 중인 피해자 C(52 세) 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으로 떠서 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