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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0번 신호등 쪽에서 거가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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