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9.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개신오거리방면에서 모충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이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당53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 골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