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래 채취 및 판매를 하는 D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는 2015. 1. 경 채무가 3∼4 억 원에 이르고 특히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 받은 1억 8,2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수회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2013. 9. 12. 경 태안 새마을 금고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합계 7억 6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수억 원의 어음 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의 경영이 악화되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 기일에 제대로 어음금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할인하여 그 할인금액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1. 21. 경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 어음을 내가 발행해 준 것이 맞다, 지급기 일에 꼭 지불해 주겠다.
”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발행인을 피고인 B, 수취인을 피고인 A로 한 약속어음 1 장( 어음번호 H, 지급장소 국민은행 태안 지점, 발행 일자 2015. 1. 21., 지급기 일 2015. 5. 31., 액면 금 3,600만 원) 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경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7,1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00만 원을 위 약속어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