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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16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레미콘 콘크리트를 제조납품을 하는 회사로서 2010. 8. 5. 주식회사 미림건설(이하 ‘미림건설’이라 한다)과 수산물 가공 공장 및 강진군 관내 공사현장에 관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림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미림건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던 중, 피고 C은 2011. 7. 28. 미림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레미콘 대금이 2011. 7. 22.을 기준으로 31,044,773원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레미콘대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에 서명을 하고, 미림건설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미림건설과 레미콘 거래를 유지하며 레미콘을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고, 2013. 11. 27. 기준으로 미림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레미콘 대금은 7,534,773원(이하 ‘미지급 레미콘 대금’이라 한다)이 남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은 지급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미림건설의 미지급 레미콘 대금 7,534,77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은 2014. 3. 6.부터, 피고 B는 2014. 3. 14.부터, 피고 C은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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