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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862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자재인 레미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역시 건설자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11. 17.부터 2018. 4. 18.까지 피고 회사에게 레미콘 총 710,111,930원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중 664,070,33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46,041,600원(710,111,930원 - 664,070,330원, 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잔액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미수금채권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을 제14 내지 16, 20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영업담당 팀장인 D은 회사 몰래 처인 E 명의로 레미콘 등을 판매하는 “F”를 운영한 점, “F”는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소규모 업체인 “G” 등에 재판매하였는데, 원고의 영업팀장인 D은 원고 회사에 대한 레미콘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등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와 “F” 사이의 레미콘 거래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로 정리한 점, 피고 회사는 D의 부탁을 받아 G 등이 입금한 레미콘대금을 “F”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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