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1:5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운영의 행정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