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20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부업자를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편법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해 주면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B를 직접 만나거나 그가 운영한다는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네주는 사람을 만날 때 가명을 쓰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 말라는 지시와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되는 매번 다른 계좌번호에 함께 전송된 이름을 입금자로 하여 입금하라는 지시를 B로부터 받았으므로 자신이 무통장입금하는 돈이 단순히 편법적인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