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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173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73]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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