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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2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점(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53세)은 피고인의 처와 같은 친목계원이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 무시를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그 결과 피고인의 처는 얼굴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처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4:30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슈퍼마켓’ 안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게 따질 것이 있다면서 “모조리 때려죽인다. 장사 못하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슈퍼마켓’ 주방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40cm , 칼날길이 27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오늘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위 회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위 ‘F슈퍼마켓’ 밖으로 나와 5m 가량 도망을 가던 중 길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손에 쥐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긋고, 다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어깨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동네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턱안면열상(15cm )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추송서(피해자 사진)

1. 압수된 회칼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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