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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1:45경 위 C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찾으며 욕설을 하던 중 행인인 D, 피해자 E(3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C 주방에서 회칼(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측두부, 좌측 턱, 좌측 말단쇄골, 좌측 전흉부를 각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는 등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6세),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E의 몸 위에 올라타 회칼로 E를 찌르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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