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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3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 자리만 맡아 놓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0세)와 시비가 일어 말싸움을 하다가 다른 손님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몸집이 왜소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E에 들러 일반 주방용 칼이 아니라 일명 사시미칼로 불리는 칼날이 얇고 긴 회칼(총길이 38cm , 칼날길이 23.5cm )을 특정하여 구입한 다음 허리 뒤춤에 숨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7경 위 게임장을 다시 찾아가, 2번 게임기 앞 플라스틱재질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몰래 다가간 다음 허리뒤춤에 숨긴 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서는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에 쥔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러 쓰러뜨린 후 발을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회칼로 찌르려다가 옆에 있던 F에 의해 바로 제지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우측 대퇴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영상녹화 CD 4장,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상에 대하여, 발생지 CCTV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칼 구입처 상대수사,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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