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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5 2019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고,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죽으려 하는데 혼자는 못 죽고 한명을 더 데려가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서에 상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18: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평소 오토바이에 넣어서 다니던 회칼(총길이:34cm, 칼날:20cm)을 가지고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표재성 손바닥궁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도구 회칼 압수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한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 21) 변호인은, 칼날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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