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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5 2018고합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01:15 경 익산시 B 빌딩 2 층 ‘C’ 주점에서 D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른 좌석에 피해자 E(29 세) 가 F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 인의 일행과 안면이 있던

F이 피고인 일행의 좌석으로 건너가 합석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곳으로 다가가 F을 말렸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 공소장에는 ‘ 맥주 병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맥주잔으로 F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을 들어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뒷목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화가 난 피고인은 일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으나 종업원의 제지를 받고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빌딩 1 층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서 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마침 1 층 출입구 부근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든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회칼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찔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피고인은 회칼로 1 층 계단 쪽으로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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