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7. 4.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G(안양만안서 2013-4499, 수사중)등이 사용한 ‘H’ 외환은행 I등 16개 계좌로 765회에 걸쳐 총 881,159,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이메일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2013. 4. 4. 이전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이후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