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25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2013. 5. 14.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E 등이 사용한 ‘F’ 시티은행계좌(G) 등 3개 계좌로 126회에 걸쳐서 89,39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서 63,715,500원을 환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2013-4499), 내사착수보고서 각 사본,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