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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25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2013. 5. 14.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E 등이 사용한 ‘F’ 시티은행계좌(G) 등 3개 계좌로 126회에 걸쳐서 89,39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서 63,715,500원을 환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2013-4499), 내사착수보고서 각 사본,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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