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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20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계좌(F)로 330만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71,5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입출금내역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도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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