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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3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부터 2013. 1. 12.까지 고양시 덕양구 B, 607동 6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D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E 등이 사용한 ‘유한회사 F’ 농협 G계좌로 19회에 걸쳐서 33,00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서 31,923,000원을 환전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본, 내사착수보고 사본, 금융거래정보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금 및 입금받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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