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30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정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 제 3 자와 D 선생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2012. 2. 9. 3,500만원, 2012. 2. 18. 1,000만원과 차용증 (900 만원) 을 D 선생에게 넘겨준 바보입니다
’라고 기재된 피켓을 메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