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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6 2018고정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성 중공업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B은 삼성 중공업 정문에서 협력업체인 C의 체불임금 관련 시위를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6. 8. 24.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 사우 매장 앞 계단에 설치된 천막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은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 경 위 삼성 사우 매장 앞 계단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 사람이 삼성 D 팀에 있는 A 이니 다들 면상 한번 봐라, 이 사람이 맨날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내 엉덩이를 만졌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 마디를 가리키며 ‘ 요만하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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