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5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3:30 경 서울 C에 있는 B 대학교 본관 앞에서 ‘D’ 가 주최한 기자 회견장에서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 및 기자, 교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어제 몇몇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관 건물 내에서 학생들을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처자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까
최근 승진한 교직원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하여 2016. 2. 1. 자로 승진한 위 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F(51 세) 과 피해자 G(46 세 )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H 신문( 인터넷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