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노172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각 협박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14:36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ㅋㅋ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닌 그 영상을 찍어 놓고 태평하다.

애가 어떻게 연락을 씹을 생각을 했네

” 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 피해자의 부모 O, P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탄원서( 공판기록 131, 132 면 )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과 그 친권자인 부모는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5. 29. 피고인 측을 통하여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 기각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