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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어느 날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 같이 살자, 돌아와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 너와 C의 친구들에게 위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하겠다.

부산에도 다 뿌리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위 협박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항소 이유에 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나 아가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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