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5. 19. 19:30 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좌측에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간 주사기를 꺼내
어 “ 이 안에 동물 안락사하게 하는 약물이 들어 있다, 오늘은 이 걸로 죽을 거다
”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