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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1 2017노447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은 형량이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여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협박의 점의 피해자 C( 가명) 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17.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 문 3 쪽의 범죄사실 중 ‘3. 협박’ 부분을 삭제하고, ‘4. 강간’ 은 ‘3. 강간 ’으로, 4쪽 ‘5. 감금’ 은 ‘4. 감금 ’으로 변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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