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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496
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18.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수�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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