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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342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남구 C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지분 중 55%를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2. 12. 1.부터 동업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2012. 12. 1.부터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7.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지분 45%를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및 임의탈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현존재산의 평가방법) ① 자산은 임대차보증금, 기구/집기/비품의 계약일 현재 잔존가와 계약일 현재 미수채권의 합계액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납된 악성채권은 제외한다.

② 부채는 동업기간 중 회원 보증금, 예수금 잔액, 조세채무, 외상매입금, 금융부채(장단기 차입금), 부외부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정산대상인 현존재산은 본조 ①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본조 ②의 부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고 보유 지분 평가 합의 금액 : 2013. 3. 26. 현재 기준 사업체의 현존재산을 평가하여 원고의 지분 가치는 1억 6,500만 원으로 합의한다.

제3조 (신속정산을 위한 정산금 합의) ① 정산의 편의를 위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원고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업체에 대한 체납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액 합계 : 5,150만 원 원고 귀속 사업체 체납 세액 합계 : 2,350만 원 ② 합의정산금 제2조 ④항의 원고 보유 지분평가 합의 금액(1억 6,500만 원)에서 제3조 ①항의 원고의 채무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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