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형문화재로서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전통 막걸리인 ‘D’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3. 10.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10여일 후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등 5,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발행일 2011. 3. 20., 액면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5. 30.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공증인가 경희법무법인은 2011. 5. 11.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증서 2011년 제39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9.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D 제조업체에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를 공동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A은 본 계약일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출자한 것으로 하고, 지분은 회사 주식의 7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단, 계약일 현재 회사의 부채는 A 개인 부담으로 한다. 2) B은 A에게 대여한 금 5,000만 원을 회사에 출자한 것으로 하고, 이 투자에 대해 회사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한다.
1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의 인원이 남아서 사업체를 계속 영위할 경우는 주식지분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