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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7나2019379 (1)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4.경 중고 자동차 판매 경험이 있는 원고가 사업 운영 등을 담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 매수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고 자동차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B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고 C의 사촌동생인 F는 원고와 피고들을 소개해주었는데, 이 사건 사업체 설립 후에는 위 사업체에서 딜러로 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들 및 F는 2015. 8. 6.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등에 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2. 원고는 책임지고 이 사건 사업체를 2015. 9. 4.까지 매매하기로 한다.

이 사건 사업체를 매매할 경우 매매하면서 받는 프리미엄에서 기 피고들이 위 사업체를 임차할 때 지급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33.3%는 피고들이 갖고, 33.3%는 원고가 33.3%는 F가 각 갖기로 한다.

프리미엄은 현재 9,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각 3,000만원씩 권리금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피고들, 원고, F는 각 인정한다.

3.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비용 전부와 원고가 대출받아 상기 영업에 사용한 비용에 일할 계산하여 월 1.5%의 이자를 더하여 2015. 9. 4.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에 지급한 돈은 3억 8,762만원으로 확인되며, 계산이 틀릴 경우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3억 8,762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월 1.5% 8,000만원의 이자 월1.5%, 딜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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