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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나65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 피고와 D에 대한 다른 채권자 L이 2015. 12. 23.경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함을 전제로 위 사업체에 대하여 피고의 지분 22.58%, L의 지분 77.42%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합의의 이행을 하지 못하자, L이 피고에게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 한편 D는 2015. 12. 23.경 이 사건 사업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을 피고가 가지기로 약정하고도 같은 달 30.경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임차보증금의 잔액 약 1,500만 원을 반환받아 간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D의 비협조로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양도받아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를 직접 계속 운영해 온 점, ㉡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D의 귀책사유로 무효가 된 상황이었다면 L이 귀책사유 없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D, 피고 등 관련자들의 복잡한 채권ㆍ채무관계와 그 자금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인 위 임차보증금 정도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의 해제 외의 다른 사정으로 충분히 D가 반환받아 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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