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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6. 10. 선고 2014구합5590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 거래한 업체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그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59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소장 기재 2013. 10.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201,6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509,1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71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부터 ○○시 ○○리 557-23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848,145,000원인 세금계산서 4매,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1,388,032,000원인 세금계산서 6매,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193,920,00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3.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0. 10.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74,201,6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509,17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7,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사가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135-5 소재 유류저장소에서 유류 입출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 ○○상사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매출자금은 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상사가 유류 매입처로 밝힌 거래처들은 전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상사를 자료상으로 보아 ○○상사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상사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그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7.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상사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ℓ당 20~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고, 원고가 ○○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는 달리 출하시각이나 온도・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상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원고가 ○○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상사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상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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