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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2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10경 서울 송파구 B 편의점내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김밥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야 김밥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였냐, 새끼야"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야 새끼야, 씨발놈아,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배로 툭툭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과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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