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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2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205] 피고인은 2014. 6.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물과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615] 피고인은 2014. 7. 26. 17:4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고 빨리 술을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를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I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I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머리를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병따개를 들고 I에게 달려들다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의 제지를 받자 계속하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아서는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저녁시간 영업준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845] 피고인은 2014. 7. 26. 05: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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