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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3 2012고정68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8. 03.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편의점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김밥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저기 안쪽에 가서 찾으라고만 하고 김밥을 찾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분나쁘게 꼬라지가 좇같이 생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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