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
1. 피고인은 2015. 10. 15. 13: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있는 신한은행 E지점에서, 2013.경 피해자가 신한은행 F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를 통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점장 어디갔노, 나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은행 직원의 의자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신한은행 I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신한은행 본점으로 전화를 넣어라, 은행장을 바꿔라, 야이 후레자식들아,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27』 피고인은 2016. 2. 14. 13: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K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해자 L이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건이 수임할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네가 변호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94』
1. 2016.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1 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과 불특정 손님들을 향해 "40년 전...